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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메주고리예 순례 공식 허용

이번 발표는 메주고리예 상주 교황청 순시관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교황대사 루이지 페주토 대주교를 통해 알려졌다. 지소티 임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선의의 열매를 장려하고 증진하려는 관심”을 나타내지만, “알려진 사건들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메주고리예 순례는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사적인” 형태로 행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교구들과 본당들은 공식적으로 순례를 기획할 수 있게 됐다. 이는 5월 12일 주일 수백만 순례자들의 순례지가 된 성지 성당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교황대사 루이지 페주토(Luigi Pezzuto) 대주교와 교황청 특별 순시관 헨리크 호세르(Henryk Hoser) 대주교가 주례한 미사에서 나온 소식이다.


순례 허용이 ‘알려진 사건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청 공보실 알레산드로 지소티 임시 대변인은 이번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번 순례 허용이 ‘알려진 사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회는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므로 메주고리예 순례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혼란이나 애매모호함을 조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장엄한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으로 거행하려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사목적 관심

지소티 임시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메주고리예로 떠나는 사람들의 상당한 규모와 거기서 나오는 은총의 충만한 결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교황님께서 선의의 결실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신 것으로, 특별한 사목적 관심입니다.”


지소티 임시 대변인은 또한 “교황청 순시관이 교구 직권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 순례를 기획하기 위해 임명된 안전하고 잘 준비된 사제들과의 관계를 손쉽게 확립하는 한편 순례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교황의 결정은 지난 2018년 5월 31일 폴란드의 바르샤바-프라가대교구장직에서 은퇴한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를 “교황의 임의 임명직으로(Ad nutum Santae) 정해진 임기 없이 지속되는 메주고리예 본당의 교황청 특별 순시관”으로 임명한 후 1년만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지난 (순시관) 임명과 이번 (순례 허용) 발표는 1981년 6월부터 메주고리예에서 발생한 발현 목격자들 6인 이야기의 진위에 관한 교리적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발현 진위성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6인 발현 목격자들은 당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었으며 그 중 3명은 오늘날까지 “평화의 여왕” 발현을 매일 겪고 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은 항상 같은 시간 오후에 발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메주고리예에 거주하는 비츠카(Vicka), 이탈리아 몬자에 사는 마리야(Marija), 미국에서 거주하며 메주고리예를 오가는 이반(Ivan)이다. 네 번째 발현 목격자는 미리야나(Mirjana)로, 매달 2일에 발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 두 명은 일년에 한 번 발현을 보고 있다고 한다.


Massimiliano Menichetti / 번역 박수현

전문: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19-05/papa-francesco-autorizza-i-pellegrinaggi-a-medjugorj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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