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메주고리예 전대사 안내 (원문)

교 령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성당

교황청 내사원은 신자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영혼의 구원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 모스타르-두브노 교구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사도 본당의 사도적 방문자인 비보 명의 대주교 알도 카발리 몬시뇰께서 최근 제출한 간청을 신중히 검토한 후, 교회의 천상 자비의 보고에서 전대사를 은혜롭게 허락한다.

 

이 전대사는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성체성사, 교황님의 지향을 위한 기도)을 충족하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된 신자들이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보편적 희년 기간 동안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사도 본당으로 순례하고, 그곳에서 거행되는 희년 예식에 신심 깊게 참여하거나, 최소한 적절한 시간을 바쳐 신앙의 기도(주님의 기도, 사도 신경, 성모 호칭 기도)를 바치는 경우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희생으로 봉헌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고령자, 병자 및 중대한 사유로 인해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들 또한,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릴 결심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세 가지의 통상적인 조건을 충족할 의향을 가질 경우, 희년 예식과 영적으로 일치하며 기도와 고통, 또는 자신의 삶에서 겪는 불편함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열쇠를 통해 신자들이 하느님의 용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사원은 적절한 고해성사 집행 권한을 가진 사제들이 자비롭고 신속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데 힘쓸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 교령은 2025년 보편적 희년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규정도 그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

2024년 12월 24일,

로마 교황청 내사원에서

안젤로 추기경 데 도나티스

(바티칸 내사원장)

크지슈토프 요제프 니키엘

(벨리 명의 주교, 부원장)

메주고리예 성모님